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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현재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19.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사무실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콜렉트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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