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5고단5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E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2013. 11. 4. 경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4. 경 나 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고객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C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조카로서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의 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 1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3. 11. 19. 경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9. 경 나 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고객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나. 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