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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752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29,177원, 원고 B에게 8,066,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9.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앞에 느리게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2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B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B과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이 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후 각 세 차례에 걸쳐 다른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중 특히 2018. 2. 16. 원고 A이 운전하고 원고 B이 뒷 좌석에 함께 타고 가던 차량이 정차 중 뒤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사고로 원고들이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같은 부위인 척추(경추, 흉추, 요추)부에 염좌 부상을 입어 9일 간 입원하기도 하였던바, 그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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