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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1278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5. 30. 19:1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서울고등학교 앞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 19:15경 D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서울고등학교 앞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초3동 사거리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가해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C 운전의 E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가행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고 B는 경추 및 요추염좌상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갑4 내지 12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 및 요추, 무릎 등에 기왕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B는 경추 및 요추염좌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피고 C은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어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하여 피고 B에게 7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사고 기여도 앞서 든 증거,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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