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8. 16. 17: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건축협회 앞 도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13. 8. 17.부터 2013. 8.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E한의원에서 2013. 8. 26.부터 2014. 6. 3.까지 3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⑵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요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의 통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살펴본다.
⑵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자에게 부상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력이나 충격량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