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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45168
보험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1. 23. 05:40경 C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태평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나. 그 때 원고는 D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피고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의 입구 중앙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2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다가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연금 수급자가 된 원고에게 2016년 9월분까지의 장애연금으로 합계 9,966,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B가 전방 주시의무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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