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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152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F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G는 2007. 2. 26. 08: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08 부근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 교통상황에 따라 일시 멈춘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⑷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원고 A는 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 통계소득을 기준을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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