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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02:55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에 있는 공영사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공영사입구 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덕풍터널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52km가량을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우측 도로 섬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피고인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위 사거리 앞 담장에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36세)을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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