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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법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지점이며 이미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5km 초과하여(시속 약 110km)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야간에 젖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을 하고, 피해자를 충격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정도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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