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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8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 14:3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소재 정동 진 삼거리 교차로를 옥계 쪽에서 강릉 시내 쪽으로 시속 약 9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약 37km /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 정동 진 쪽에서 B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적색 점멸 상태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옥계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좌우로 조작하다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해 좌전도 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55 세) 운전의 I 택시 운전석 위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J(38 세) 운전의 K 벤츠 E300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L(4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65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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