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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0: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0.7km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0: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0.7km구간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일 IC방향에서 판교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벤츠G35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속력을 줄이자 감속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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