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첨단한방병원 방면에서 LC타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4~8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2.4~24.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1. 01:50경 복강 내 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을 시속 약 82.4~84.6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낮이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