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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1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72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면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같은 피해자 H(3세),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에 수리비 2,545,856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3,080,0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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