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부근 편도 3차로를 하남대로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맞은편 인도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8세), G(여, 20세), H(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H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위 SM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18,2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을 수리비 약 7,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