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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약 132km 지점의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감속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하고,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피해자 H(12세),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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