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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3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96』 피고인은 2013. 4. 02. 21: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C 명의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 강남대로 유니온센터 앞길을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버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 운전자인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I,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180,144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04,427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8428』 피고인은 2011.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 처가 쌍둥이 딸을 출산하였는데 혈소판이 모자라 위독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처가 출산한 사실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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