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9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50 만원씩 30회를 불입하면 계 금 6,000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낙찰계는 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명 유령계였고,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다수의 낙찰계 및 순번 계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고 서도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액의 계 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 금 6,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19. 경부터 2011.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계 금 2,000만원 상당의 낙찰계 피고인은 2010. 2. 16.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50 만원씩 30회를 불입하면 2012. 7. 16. 경에 계 금 2,000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낙찰계는 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명 유령계였고,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다수의 낙찰계 및 순번 계 계원들 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