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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1 2015고단115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54]

1. 횡령 피고인( 개 명 전: C) 은 2013. 4.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신용 불량 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5.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번호 G, 계약금액 3,000만 원, 신규 일 2013. 4. 25., 만기일 2014. 4. 25.) 을 개설하였다.

피고 인은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기예금을 개설한 다음 날인 2013. 4. 26. 경 부원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부원 새마을 금고에 위 정기예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2,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409] 피고인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 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받는 계 불입금이나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위 계 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낙찰계 사기

가. 2014. 4. 15. 자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 금 지급이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4. 15. 자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한 후 그 무렵 김해시 일대에서 기존 낙찰계 계원이었던 피해자 H에게 “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불입하면, 원하는 날짜에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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