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9:01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송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학지하차도 방면에서 거산삼거리 방면으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2.1km로 과속을 하여 피해자 D(78세)가 타고 가는 자전거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6. 1. 09:43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엄청난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