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12666
유체동산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35,800,000원 및 2014. 5. 30.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 30. 피고와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매일 490,000원으로 정하고, 차임 지급이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15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9.까지 합계 2,300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받았고,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4. 5. 9., 2014. 5. 2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014. 5. 29.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3,580만 원이고,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매일 490,000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5,800,000원 및 2014. 5. 30.부터 별지 기재 유체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일 4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1억 5,400만 원에 매수하고 잔금 3,100만 원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서증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