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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잡화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화장품 등의 국내외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 ㈜E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D에게 “ 내가 설화 수 등 화장품 공급업체들을 다 연결하여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거래하면 소비자 가격의 62%에 공급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화장품 유통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지에서 화장품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피해 회사 ㈜E 의 F 부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2017. 11. 24. 일주일 안으로 설화 수 자음 2 종 600 세트를 공급해 주겠다, 구매 물량 절반인 300 세트 대금 2,304만 원을 실 공급 업체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잔 금은 일주일 후 설화 수를 공급 받을 때 지급해 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급할 화장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304만 원을 ㈜G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을 기망하여 2,304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5. 14.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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