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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2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 16: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C 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소장에 기재된 ‘G’ 은 ‘E’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대표로 소개하면서, “ 중국 하남성에 300개 매장을 갖춘 화장품 판매회사와 수출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영업을 하겠으니 제품을 공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건설회사 대표도 아니고 화장품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13.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2,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 피고인이 2015. 3. 27. 경 지인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대표’ 라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을 ‘ 부동산 분양, 화장품 유통, 화장품 수출을 주업으로 한다 ’라고 소개한 후 ‘ 중국 하남성에 300개소의 매장을 갖춘 화장품 판매 회사와 수출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영업을 하겠으니 제품을 공급해 달라’ 고 요청하기에 중국 수출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항 기재 화장품을, 국내 영업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내지 4 항 기재 화장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과 H이 처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2015. 3. 27. 이전이었고,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F 주식회사’ 의 대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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