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화장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경 중국 국적의 G(38 세, 2017. 5. 12. 기소 중지 처분 )으로부터 1kg 당 4,300원에 중국으로 화장품을 밀수출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kg 당 3,700원에 중국으로 화장품을 밀수출 해 달라고 의뢰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등 순차적으로 화장품을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5.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피고인 A이 의뢰한 시가 595,200원 상당의 이 니스 프리 (Innisfree) 클 레니 징 폼 480개를 불상의 보따리 상을 통해 중국 연 태항으로 밀수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6. 경 위와 같이 밀수출된 화장품을 현지 택배회사를 통해 G이 지정한 중국 화주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83,830,640원 상당의 한국산 화장품 4,425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주의 의뢰를 받아 국제 특급우편 및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중국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경 위 G과 화장품을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