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 01. 06. 선고 2011누3128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437 (2011.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212 (2010.12.17)

제목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이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1누3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143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6.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6.자 증여분 증여세 316,860,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9. 30 할아버지인 박BB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C (이하 'CCCC'이라 한다)의 주식 28,800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는데, CCCC은 2006. 8. 21.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주식에 따른 무상주로 9,833주(이하이 사건 무상주식'라 하고, 위 무상주식과 위 증여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CCCC은 2006. 10. 4. 주식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고 그 이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한 후, 2007. 12. 17.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위 박BB는 2007. 8. 12.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8. 원고가 이 사건 증여주식과 무상주식의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얻은 이익(이하 1이 사건 상장이익'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라 한다) 제41조의3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해당한 다1라는 이유로, 위 41조의3 제2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인 2008. 3. 16.을 기준으로, 상증 법 시행령(이하 1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779,665,1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부과처분 후 아래 표와 같이 1주당 실질가치증가분 산정 액을 1.734원 에서 2,048원으로 정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한 결과 2010. 4. 5. 위 증여세를 일 부 감액한 709,393,47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17. 시행령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l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 로 인한 이익'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 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증여세 316,860,830원을 부과(이하 최종적으로 경정된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한면 이 사건 증여 당시의 CCCC 총발행주식은 480,000주였는데, 그 중 원고의 아버지 박EE가 61.25%, 어머니 한FF이 4%, 할아버지 박BB가 14%, 할머니 안GG가 4%를 각 소유하여, 이 특수관계인들이 총발행주식의 83.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증여 시점을 2008. 3. 16.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증여자인 박 BB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사망한 사람이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8. 3. 16.자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 세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1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증여재산가액 산출 방식을 규정한 시행령 제31조의6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증여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이 아닌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무상증자는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무상주식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무상주식을 포함하여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증여자 사망 이후를 증여시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지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증여자인 박BB가 2007. 8. 12. 사망하였고, 피고가 박BB 사망 이후인 2008. 3. 16 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정산기준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상장법인 의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주식을 일단 증여한 후 증권시장에 위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사실상 막대한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한 비상장주식이 일정 시점 내에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이익 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의 정 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뿐이지 위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에서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당시에는 상장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상장일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한 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부과하거나 상장이익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수증자가 당초 비상 장주식의 증여시점에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였는지, 수증자와 증여자가 시행령 제31조의6 제1, 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지,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는지, 상장 에 따른 주식 가액의 증가가 시행령 제31조의6의 규정 이상의 이익을 얻거나 그 이상 의 차이가 있었는지 등이고, 증여이익의 정산기준일에 증여자의 생존 여부는 위 규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박BB 사망 이후로서 정산기준일인 2008. 3. 16.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장이익을 계산하여 원고가 그 이 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세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싹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 박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박BB가 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주식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할아버지가 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주식의 상장이 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주식 을 일단 증여한 후 증권시장에 위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사실상 막대한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한 비상장주식이 일정 시점 내에 상장되어 이 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 당시에는 상장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일단 유보하였다가 상장일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한 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제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논리적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는 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배제증여재산 중 하 나로 규정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지나친 사후변동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 을 기하고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인 이 사건 상장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을 배제하는 증여재산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은 증여한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무상주식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6 제6항은 "제41조의6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신주에는 유상 증자에 따른 신주뿐만 아니라, 무상증자에 따른 무상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는 CCCC이 코스닥 상장 전에 두 차례 유상증자한 결과 원고 의 보유주식 수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면 유상증자받은 주식의 상장 이익까지 과세하였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 제56조 제3항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은 당해 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이에 무상주를 발 행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환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제41 조의6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무상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해 원고는 무상주식에 대해 규정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령 등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한 가지 요소인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산정과 관련된 규정일 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31 조의6 제7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주식의 환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으로 인한 이 익의 산정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무상주식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상증자는 회사내 유보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인바, 무상증자로 인하여 기업의 실질 가치 또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총가액은 무상증자를 전후하여 통일하다 할 것이다 (CCCC이 코스닥 상장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보유 주식주는 10배로 증가함에 반비례하여 실질 1주당 가치는 1/10로 희석되므로 총 증여과세가액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가치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보유 주식수는 증가하는 대신에 그에 반비례하여 1주당 가치는 희석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증여일 당시 CCCC의 1주당 가치를 806.5원(원고 보유 주식수 288,000주, 액면분할 후로 계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가 무상증자로 언하여 1주당 가치를 601.2원[원고 보유 주식 수 386,330주(288,000주+무상주 98,330주), 액면분할 후로 계산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총 과세가액은 같은 금액이며, 상장이익을 산정할 때는 증여받은 주식수와 무상 증자로 인한 증가된 주식수 및 액면분할된 주식수를 합한 주식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 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