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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1누33329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83(2011.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214 (2010.12.17)

제목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정산기준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니 아니며 이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

2011누333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0. 원고에게 한 2008. 3. 16.자 증여분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박용구가 사망한 이상 증여 자 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시 점에서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평가되지 못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경제적 이익을 증 여로 인식하여 과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박BB가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때에 살아 있어야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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