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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13 2017고단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01:2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 여, 25세) 가 그곳에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치료하기 전 인적 사항을 먼저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및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인 피해자 F(40 세) 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E,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1. 각 진단서

1. CD( 폭행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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