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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7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3. 22:15 경 심한 주취상태로 인해 행려 환자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어, 근무 중인 간호사 E( 여, 41세) 가 피고인의 맥박을 재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 이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3. 이후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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