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0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9. 03:19 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다음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물품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피고인을 제지하던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D( 여, 29세) 의 왼쪽 팔뚝을 수회 치고,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등 행위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