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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4 2015고단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경부터 통영시 I에서 ‘J 정형외과의원’ 을 운영하였던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 사무 장 )으로서 간호 조무사이며, 피고인 C, D는 위 병원에 무릎 인공 관절 치환 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납품하였던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간호 조 무사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 보조행위만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6. 25. 13:00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은 K 환자에 대한 무릎 인공 관절 치환 술을 실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마무리( 즉, 환 부 봉합 시술 )를 할 것을 지시한 채 퇴실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바이 크릴( 수술용 실) 과 스템플 러( 피부 봉합 시술용 철제 핀 )를 사용하여 위 환자의 수술 부위 근육 및 피부의 봉합 시술 등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위 병원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L’ 의 직원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6. 24. 13:00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은 M 환자에 대한 무릎 인공 관절 치환 술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수술에 참여한 후 론 저( 뼈 집게 )를 이용하여 절단해 놓은 위 환자의 무릎 관절뼈를 떼어 내고, 석션( 흡입기 )으로 수술 부위의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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