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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1036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의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영업부 과장, 피고인 C는 영업부 차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영업부 주임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6.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인 L이 ‘I’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K병원의 환자들을 상대로 관절 내시경 수술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L의 지시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6. 14:15경 위 K병원의 수술실에서 환자인 M의 오른쪽 무릎 연골 이상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기로 한 후 마취간호사인 N이 척추 마취약 마카인과 전신 마취약을 호흡기로 투여하여 M를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환자의 무릎 환부에 메스를 이용하여 약 0.5cm 가량 2군데를 절개 천공하고 천공된 부위에 일명 관절 내시경 수술기계에 달린 철제관을 2개 삽입하여 내시경을 꽂아 무릎 연골 내부를 촬영하거나, 연골 주변을 물로 세척하는 무면허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115,422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07,720원 상당을 L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2. 2. 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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