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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84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I에서 J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한 의사들이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1) K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3. 25. 13:37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L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던 중 간호 조무 사인 K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2) M 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3. 27. 13:27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N의 관절 경하 경 봉 성형 및 극 상건 봉합 수술을 하던 중 간호 조 무사 실습을 마친 직원인 M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3. 28. 09:13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O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하던 중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3) P, K, Q, R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3. 26. 09:11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S의 인공 관절 치환 수술을 하던 중 의료기기 납품회사인 T의 사원인 Q으로 하여금 환부를 소독하게 하고, 의료기기를 조립하도록 하는 한편, 절개한 환부 안의 뼈에 맞는 형틀 고정을 위해 망치질을 하도록 하고, 같은 회사 사원인 R로 하여금 환부에 삽입된 기구를 잡도록 하고, 그곳에 고인 혈액을 배출시키도록 하고, 간호 조무 사인 P, K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C 1) K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4. 3. 24. 13:58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U의 둔부 내 고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간호 조무 사인 K로 하여금 절개된 수술 부위를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봉합하도록 하였다.

2) P, K, Q, R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4. 3. 28. 13:40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V의 인공 관절 치환 수술을 하던 중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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