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E’, ‘F’, ‘G’로 상호를 변경해가면서 의료기기 판매 회사를 공동운영해왔다(각 지분 50%).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원장 J와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K에 대한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마취의사 L이 마취주사를 놓아 K가 하반신 마취 상태에 놓이자, J는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의료용 절삭기로 골반의 고관절 부위를 둥글게 절단하고, 피고인은 대퇴골(넙다리뼈)의 골수공간에 수직 방향으로 리머(의료용 드릴)를 밀어 넣어 인공 고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한 다음, J와 함께 인공 고관절을 끼워놓고 고정하여 봉합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J로 하여금 수술비로 8,997,3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수술행위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수술행위를 하여 J에게 수술비로 합계 392,946,950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