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고정172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3.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위 병원의 대표이고, E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1.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성명 불상자에 대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하면서 E에게 환자의 오른쪽 무릎에 인공 관 절기 (Scorpio NRG) 부 착 등을 지시하였고, E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인의 위 지시에 따라 ‘ 큐 렛’ 을 이용하여 환자 무릎 속을 긁어내고, 환 부 주변을 벌려 고정하며, ‘ 석션 (suction)’ 을 하고, 수술 부위에 박힌 침을 뽑고, 기구에 직접 망치질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E 와 피고인 B은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 이 B이 부동의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E의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