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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노31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개설자 겸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에서 자신이 ‘D병원’의 개설자임을 전제로 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 유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설자 겸”을 추가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대표자이고, 원심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3.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병원에 근무하였으며, E는 의료기기판매업체 주식회사

N. 위 회사의 대표자는 L로, L은 피고인의 친동생이다.

직원으로 의료인이 아닌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B은 2015. 6. 2.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성명 불상의 위 병원 환자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E에게 환자의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기(Scorpio NRG) 부착 등을 지시하였고, E는 B의 위 지시에 따라 ‘큐렛’을 이용하여 환자의 무릎 속을 긁어내고, 환부 주변을 벌려 고정하며, ‘석션(suction)’을 하고, 수술 부위에 박힌 침을 뽑았으며, 기구에 직접 망치질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B은 E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은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E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881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위 판결 및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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