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창틀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 창 틀 공사를 하려면 자재를 먼저 구입해야 하니 7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7월 말까지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창틀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창틀공사 대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사와 욕실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 욕 실 공사, 입주 청소, 포장이사를 모두 합하여 390만 원에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2020. 8. 13. 경 비디오 폰 교체, 현관 시 트지 교체, 디지털 도어록 설치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 현관 시 트지 교체, 비디오 폰 교체, 디지털 도어록 설치까지 모두 합하여 30만 원에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사 및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사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20. 8. 3. 200만 원을, 2020. 8. 13. 1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경 인터넷 H 게시판에 ‘ 중고 세탁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세탁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