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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566] 피고인은 2018. 5. 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으로 2,250만 원을 주면 20일 이내에 지붕 기와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현장의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형편이고,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20일 이내에 지붕 기와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3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0원, 2018. 6. 1.경 위 계좌로 3,000,000원, 2018. 6.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490,000원,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283,000원, 2018. 6. 11.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을 각각 송금받아 총 19,7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48] 피고인은 2018. 4. 21.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주면 옥상 4면 칼라강판지붕, 전면 캐노피 등 설치, 옥상 배수관 교체 및 설치,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 옥상 바닥 방수, 지하 드라이 에어리어 미장 및 방수 공사를 2018. 7. 7.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의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및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공사를 완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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