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연제구 B건물 1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욕실을 만들고 욕실문 설치, 붙박이장 설치, 바닥 보일러배관 엑셀교체 공사를 600만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샤시일체 교체, 싱크대, 욕실, 신발장, 거실장 설치, 도배, 장판, 몰딩, 타일, 도께, 중문, 작은방 벽 철거, 방문교체, 욕실 1개 공사 등 모두를 추가 공사비 1700만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마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마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일부 자금을 경마에 탕진하여 인건비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3. 700만원, 같은 해
3. 4. 200만원,
3. 6. 200만원,
3. 15. 300만원,
3. 18. 260만원,
3. 20. 500만원, 3.24. 100만원 등 합계 2,260만원을 송금받고도 샤시교체비용과 엑셀교체 비용 950만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여 총 1,3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