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 당 20~4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45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전산등록공증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 기록을 삭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마북연구소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대출금 이체카드 공증비 명목으로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