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9.경 서울 구로구 BN에 있는 피해자가 개업하려던 커피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기류도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커피숍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연합회에 대한 채무가 2,996,000원, 신용정보사에 대한 채무도 11,894,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전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완료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돌려막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3. 5. 21. 220만 원, 같은 달 22일 600만 원, 같은 해 6월 4일 78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8.경 서울 성북구 BP 소재 BQ대학교 부근에 있는 ‘B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R 커피숍 창업시 다른 업체보다 1,000만 원 절감한 가격으로 창업을 시켜주었다. 기계값 1,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커피숍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연합회에 대한 채무가 2,996,000원, 신용정보사에 대한 채무도 11,894,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전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