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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2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F의 대표이사인 G와의 사이에 서울 성북구 H건물 6층 전체 원룸에 대해 공사금액 4억 2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도급을 주면서,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하도급업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1. 2012. 3. 6.경 위 H 빌딩 6층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42세)에게 “이 공사현장의 원룸 44세대에 대하여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책상 등 가구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은 내일, 공사대금의 50%를 며칠 내로 지급하며 공사 종료 후 나머지 50%의 공사비를 지급하되 2012. 4. 10.까지는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21.경까지 위와 같이 공사대금 8,800만 원 상당의 가구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2012. 3. 8.경 위 H 공사 현장에서 디지털 도어록 설치업자인 피해자 K(40세)에게 “이 공사현장의 원룸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록 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선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15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디지털 도어록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0.경까지 위와 같이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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