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 명가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