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찜질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 7 길에 있는 원 효 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 동 모다 아울렛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 물류센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