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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3 2015고정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7. 1. 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29.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부근 공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세 천리에 있는 세 천 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06 고약 294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약 9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의 가정 형편 및 상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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