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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30 2017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21:47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정문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499에 있는 삼성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는 판시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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