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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1:26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TX 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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