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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2 2015고단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04:40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파호동에 있는 강 창 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수치,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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