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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8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B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물류센터창고 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용인시 처인구 C, D(총면적 약 3,600㎡)에서 소나무 등 약 100그루를 잘라내고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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