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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8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화성시 D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한 자로서, 관할관청 및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2012. 2.경 위 공장 부지 옆 산지인 화성시 E, F 중 일부 지역(총면적 약 263㎡)에서 나무들을 잘라내고 그 위에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 공사관계자 진술청취)

1. 각 항공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없이 산지전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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