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3고단4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전북 C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7,900㎡를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