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B에서 임원(상무)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 및 임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안성시 F, G, H, I, J 중 21,986제㎡(농지 2,177㎡ 산지 19,869㎡) 의 토지에 대해 안성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나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안성시 F, G 중 19,869㎡의 산지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당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o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